증여받은 건물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건물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 계산 방법
건물 증여시기의 판단
신고할 때 함께 준비할 서류
신고기한 내 신고 시 혜택과 미신고 시 불이익
증여를 되돌리는 경우와의 관계
정리하면, 건물 증여는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며,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