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9. 15.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퇴직으로 인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금품 청산과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상으로 나뉩니다. 다만 요구 가능 여부는 질병의 원인, 근로조건, 퇴직 경위, 회사의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 시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할 금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퇴사하더라도 마지막 임금,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퇴직금 등 이미 발생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정리 대상입니다.
2.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상 요구 가능
질병이 업무나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같은 성격의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 질병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절차를 통해 치료와 휴업기간 소득 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회사 자체 부담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질병 퇴사와 직접 연결되는 회사 측 의무
질병 자체가 개인 사유라면, 회사가 추가로 금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휴업이 필요했는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질병 관련 조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과정에서 금품 청산 지연,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산정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정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 확인할 포인트
퇴직 전 마지막 임금과 미사용 연차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맞는지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산재 가능성)
퇴직 사유와 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이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금품 지급이 14일 이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문제나 체불 여부
5. 정리
개인 질병 퇴사 시 실업급여 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금품의 정당한 청산입니다.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산재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추가 보상이나 위로금 등은 법률상의 일반 의무가 아니라 회사 규정, 근로계약, 퇴직 경위,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