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과다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자체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한 정상적으로 필요경비(손금)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감면 대상 업종과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는지,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임대소득이 실제로 감면소득에서 제외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