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자본금과 적립금에 쌓여 있는 이월결손금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여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상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규모, 해산등기일, 청산기간 중 환급법인세 발생 여부, 해산 전 2년 이내 잉여금 전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자기자본 총액과 이월결손금 상계 가능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