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역에서 철거 예정인 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의 구조가 훼손·일부 멸실·붕괴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잃은 경우에는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 등 다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이라도 실제 철거·멸실 전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단전·단수나 이주 완료 여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과 주택 기능 상실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현황(구조 유지 여부, 훼손·멸실 정도, 공부상 철거·멸실일 등)을 확인해 주택분인지 토지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