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반드시 3년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과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 신고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임대차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일반 원칙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신고 여부, 분리 회계처리 여부에 따라 내용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