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환경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전용계좌·전용카드 사용,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거래 제한, 별도 계정(구분 회계) 설정,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사업기간 내 집행, 계약·자산관리 절차 준수, 정산 시 이자·부가가치세 처리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기준은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뿐 아니라 부처별 관리규정과 교부조건·사업계획서의 개별 집행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정산 시에는 해당 사업의 집행기준·정산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