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검수작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이며, 단순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기보다 상품·원재료의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가격(취득원가) 포함 여부
회계처리·원가처리 관점
실무상 구분 포인트
결론적으로, 통관 시 발생한 추가 검수작업비는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검수·통관 비용이라면 상품 원가(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그 비용의 성격과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