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공매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그 재산을 매각해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압류 → 매각예정가격 결정 → 공매공고·통지 → 입찰·개찰 → 매각결정 → 매수대금 납부 → 배분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
압류와 매각 대상
매각예정가격 결정과 공매 방법
공매공고와 통지
매각결정 기일과 매수대금 납부기한
매수인의 제한과 공매보증금
배분 절차
공매할 수 없는 경우(제한)
직접 매각 시 통지
실무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종류, 압류 시점,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배분요구 종기 등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와 배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공고문과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