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끼어 5일 중 3일만 근무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금액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약속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급 120,000원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구하려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위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절로 실제 근무일이 줄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