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두에서 안전모를 써야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부두에서 차량 이동·적재·하역·정비 등의 작업 중 위 위험이 있다면 안전모 착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이러한 안전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뤄지는지, 실제로 물체 낙하·비산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보호구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라면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해야 하며,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부두라는 장소 자체보다 작업 내용에 물체 낙하·비산 또는 추락 위험이 포함되는지가 핵심이고, 그런 위험이 있으면 안전모 착용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