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청구 시 제출하는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질병·부상의 명칭과 상태, 초진일 및 완치일(완치 예정일 포함), 그리고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와 계속적 치료·수술이 필요한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재직 중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받은 것이어야 하고, 3개월(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통원·약물 치료로 가능한 경우에는 질병이 경미하다고 보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급여는 완치된 이후 14일 이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출산은 출산 후 45일이 지난 뒤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상당액을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완치(또는 호전) 후 진단서·소견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