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 신고분을 그대로 둔 채 복직 후 급여를 다시 중도퇴사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초 중도퇴사 신고를 수정신고로 정정하고 복직 이후 급여는 정상 계속근로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대상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방법
지급명세서도 함께 수정
복직 후 급여 신고
유의사항
정리하면, 중도퇴사 신고를 수정신고로 정정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도 수정 제출하며, 복직 후 급여는 계속근로 기준으로 다시 신고하는 흐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