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 낙하·비산이나 근로자 추락 위험이 없는 작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모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전모는 모든 작업에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아니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물체 낙하·비산 요인이 없고 추락 위험도 없는 작업이라면 안전모 착용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작업의 구체적 위험 여부에 따라 다른 보호구 필요 여부나 안전조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