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는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7호 단서처럼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병가 휴직에도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 승인을 받은 병가 휴직이라도 휴직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사용자 승인 병가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외 기간이 3개월을 넘어 제외 후 남는 정상 근로 기간이 없어지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전날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 휴직의 승인 방식, 임금 지급 여부·금액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일이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과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