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입사하여 10월 20일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단순히 달력상 재직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한 전체 날이 아니라, 그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임금이 산정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4월 20일 입사~10월 20일 계약만료라는 사실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기간의 유급 처리 내역과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기준기간 18개월 안의 합산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재 내용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