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감사가 반드시 직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직’ 여부가 필수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상근·무보수 원칙과 감사의 독립성, 이해충돌 회피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명의위장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세무서가 계속 통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명의위장 현장조사 기간 중에 세무서에서 계속 대면이나 통화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