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HBL(하우스 선하증권) 날짜나 MBL(마스터 선하증권) 날짜 중 어느 하나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세법령에 따라 수입신고일(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결정한 환율을 사용합니다.
실무상 선하증권 날짜는 물품의 선적·운송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과세환율 결정의 법정 기준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HBL과 MBL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보다,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언제인지가 과세환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즉, 선하증권 종류나 그 발급일 자체로 환율이 갈리는 구조가 아니라,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전주 평균 환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개별소비세 등 합산 여부, 외화 대가 환산 시점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신고 내역과 공급시기·대가 지급 시점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