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신고(진정·고소)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부터 시정지시, 필요 시 수사·검찰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출석시켜 임금 지급 여부와 체불 경위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린 뒤 미이행 시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이전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어떻게 조회하거나 처리해야 하나요?
재건축 구역에서 철거 예정인 주택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하나요, 토지분으로 납부하나요?
투표사무원으로 받은 1회성 수당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