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5만 원, 5일 근무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세액이 2,700원으로 1천 원 이상이므로, 매일 나눠 지급하더라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일분을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 세액이 13,500원이 되어 역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할 점
따라서 일당 25만 원, 5일 근무라면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