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 카드 결제내역에 결제대행사 상호만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판매자(공급자)를 따로 확인해 거래처로 반영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사 명의만 보이는 상태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실제 거래처·품목·공급가액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제대행사만 보이는 결제내역만으로는 실제 판매자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구매내역, 판매자 표시 정보, 정산내역 등을 통해 실제 공급자를 확인한 뒤 그 판매자를 거래처로 반영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