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경우, 적금 이자 발생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5.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더라도, 적금 이자 발생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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