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중간에 약 2주씩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임금 지급 여부, 휴업의 성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는 점만으로 9.18. 이후~10.1. 기간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는 계약의 내용, 공백 기간의 성격,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실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