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취소분은 카드결제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신용카드발행분'에 취소된 금액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