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툴 때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인센티브가 그 3개월 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인지, 그리고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지급 근거 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인센티브 운영지침 등
지급기준,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급시기, 지급의무가 적혀 있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문서가 없다면 내부 공지, 이메일, 메신저, 공고문처럼 지급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계좌이체 내역, 원천징수 관련 자료 등
인센티브가 언제, 얼마가,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 실제 포함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 성격과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
개인 성과, 부서 성과, 회사 경영실적 중 무엇과 연동되는지 보여주는 기준표나 평가자료
지급 여부가 조건부였는지, 지급 규모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계속적·정기적으로 반복 지급된 것인지 보여주는 과거 지급 이력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양이나 질, 소정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액이 보장됐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볼 때 함께 확인할 점
평균임금 산정 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근로불능 기간, 업무 외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무에서 정리하면
인센티브의 이름보다 지급근거, 지급조건, 실제 지급 관행, 근로 대가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인센티브라도 지급기준과 운영 실태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