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유상(대가 있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이전되는 상속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상속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없음
2. 상속 후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음
3. 신고·납부 방식
4.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요약하면, 상속 자체로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받은 주식을 나중에 유상으로 양도할 때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