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서울페이 등 결제수단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용분을 사업소득에서 따로 소득공제받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같은 결제수단을 사용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에 해당한다면 그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제수단이 아니라 그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개인 사용분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개인 사용분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으면 사업 경비와 중복될 수 있어 이중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울페이를 개인적으로 쓴 금액은 근로소득자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 관련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용 내역이 개인 소비인지 사업 경비인지, 그리고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결제 내역과 사용 목적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