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와 주택 재산세는 과세 대상과 과세 방식이 다른 세목입니다. 다만 현행 지방세법 체계에서는 둘 다 재산세라는 같은 세목의 과세대상 구분으로 묶여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면,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는 같은 재산세 안에서 과세대상과 합산 방식이 다른 구분이고, 특히 토지는 과세구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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