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폐업이 예정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고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폐업·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예
권고사직·자발적 사직처럼 보일 때 주의할 점
폐업 예정만으로 바로 퇴직하는 경우
신청 절차와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경영상 이유로 폐업이 예정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실제 퇴직 경위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권고사직의 실질이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퇴직 경위와 관련 자료를 챙겨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