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2019년에 적발되면 몇 년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5.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2019년에 적발되면 국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적발되었다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신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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