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대표자는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지방세·고용보험료 등 각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신고하는 역할을 하며, 대표자로 지정되면 해당 징수금의 납부 관련 통지·독촉을 수령하고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인 대표자는 여러 상속인을 대표해 세금·공과금 납부 관련 신고와 통지를 수령하고 납부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대표자로 신고되거나 지정되면 각 상속인의 연대 납부 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금 처리 실무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