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양도세 과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검토와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지, 국세청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