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업무 실태로 판단하므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세법상 임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임원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직무 내용이 종속적 근로제공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실제 업무 실태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휘·감독 방식, 근무시간·장소 통제, 보수 성격, 업무 대체 가능성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 좋습니다. 분쟁이나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