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약정한 고정OT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초과 시간만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 × 통상시급 × 1.5 방식으로 가산수당을 추가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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