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이 임차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두 업종 모두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증 사본은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라도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본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동업계약서)를 내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음식점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지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허가 대상 업종이라면 허가 신청 전이라도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필요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