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를 현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며, 현물로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 당시의 시가를 근로소득(또는 해당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핵심은 현물인지 현금인지가 아니라,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현물급여의 소득세 계산 기준
현금 전환 시 달라지는 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계산 구조 요약
결론적으로, 현물급여를 현금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별도의 계산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환 전후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당시 기준으로 소득에 넣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는 지급 목적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