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결손금 공제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6.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결손금 공제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의 통산: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처리: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적용 시기: 이 혜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유리한 세제 혜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결손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