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납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자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또는 지급 후 소득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지 않아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갖고 있거나 지급 후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소득자 유형과 소득 종류에 맞는 서식과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