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경정신고가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내에 있거나, 새로운 증빙자료를 발견한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오류가 명확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