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경정신고가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내에 있거나, 새로운 증빙자료를 발견한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오류가 명확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