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냅에서 경정청구 재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6.

    근로소득 경정신고가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내에 있거나, 새로운 증빙자료를 발견한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오류가 명확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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