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업종별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이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