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명세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