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명세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