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8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8월 지급분은 9월 말일(9월 30일)까지가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점에서는 아직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 등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할 수 있으며, 소득자별 인적사항·지급액·근무일수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8월 일용직 지급분은 9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기한 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폐업 여부, 반기 납부 승인 여부, 실제 지급일과 소득자 정보 등에 따라 제출 방법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