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2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내용이 없고 2개월 계약서를 두 번 작성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나 소명 기회 없이 구두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후 면담에서 들은 사유는 단순 지각, 근무 중 흡연, 분위기 저해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문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인 이동으로 인한 전적 동의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고용승계를 할 때 사직서를 쓰고 전적 동의서를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