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잔여 연차는 ‘일(日)’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1일의 연차휴가를 몇 시간으로 볼지, 그리고 사용한 시간을 어떻게 차감할지입니다.
먼저 총 연차휴가 시간을 산정합니다.
사용한 시간을 차감합니다.
잔여 시간을 다시 ‘일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의 잔여 연차는 ‘총 연차휴가 시간 − 사용한 시간’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일수로 환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공식으로 총 시간을 먼저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처리, 수당 산정 방식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