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상태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미취업 사유와 소득 유무, 이미 지역가입자로 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