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고 직장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6.
연금소득만 있고 직장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7.09%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소유한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등급별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208.4원을 곱합니다.
- 최종 보험료: 소득 기준 보험료와 재산 기준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기본공제: 재산 과표에서 1억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 자동차 점수: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점수의 보험료 반영은 폐지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최근 확보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1년간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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