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재화를 해외 본사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본점의 운영자금이 수출 재화의 대가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