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6.

    배달대행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며 3.3% 원천징수를 떼고 배달료를 받는 경우, 배달대행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3,600만원 ~ 7,500만원: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할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 소득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