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뒤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절차상 기준만 보면 파산선고 후 대체로 수 주~두 달 안팎에서 면책 여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되고, 절차비용 예납이 안 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하고,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의 기일 지정, 이의신청 여부, 비용 예납,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같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사건에서 통지된 심문기일과 이의기간, 예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