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제보 행위만으로 원고적격이나 소송참가인 지위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특정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불복이나 소송의 단서가 될 수는 있고, 제보자가 해당 처분으로 직접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퇴직급여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과거 진료비가 소급 적용되나요?